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일반적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서로 다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 매출 감소 계산법,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 2026년 10월 핵심 정리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의 법인사업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6개월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이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정고지 취소가 단순히 전화로 취소를 요청하거나 고지서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이 3개월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실적 부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② 조기환급 사유 발생: 법정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
③ 예정신고 대상 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④ 예정신고 기한: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⑤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2. 매출 감소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 3분의 1 계산 방법
매출 감소로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3분의 1입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에서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해당 금액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달'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매출이 30%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전 6개월간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3분의 1 미달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고 이번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3,500만 원이라면 3분의 1 미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사업실적 부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납부세액 기준 등 다른 해당 요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카드매출 입금액이나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부가세 신고 기준에 맞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6개월 공급가액 | 이번 3개월 공급가액 | 3분의 1 미달 여부 |
|---|---|---|
| 9,000만 원 | 2,500만 원 | 해당 |
| 9,000만 원 | 3,000만 원 | 미해당: 정확히 3분의 1 |
| 1억 2,000만 원 | 3,000만 원 | 해당 |
| 6,000만 원 | 2,500만 원 | 미해당 |
위 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가능 여부는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홈택스의 과거 신고내역과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과 신고 대상 구분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10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국세청이 안내한 예정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0월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취소 문제와 법인사업자의 정기적인 예정신고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하므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 2026년 10월 기본 처리 |
|---|---|
| 개인 일반과세자 | 일반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요건 충족 시 예정신고 가능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신고 가능 요건 확인 |
|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대상 |
| 간이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와 구분 |
이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 세액을 확인합니다. 예정신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 가능한 유형인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신고 홈택스 신청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예정고지 내역을 조회하거나 고지서 납부를 보류하는 것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예정신고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 구성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는 신고 편의를 위해 매출·매입 관련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미리채움 자료가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거래나 잘못 분류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실제 사업실적과 세액을 검토하고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정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기존 예정고지의 취소 처리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②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③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확인
④ 7월~9월 매출·매입 자료 확인
⑤ 사업실적 부진 또는 조기환급 요건 확인
⑥ 예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⑦ 접수증과 예정고지 취소 처리 여부 확인
2026년 10월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과 10월 26일·11월 2일 기한 차이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을 확인하는 사업자라면 신고기한과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을 10월 26일 월요일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1월 2일 월요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예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1월 2일이 일반적인 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라고 해서 예정신고도 그날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세액이 100만 원이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10월 26일 전에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1월 2일까지 기다렸다가 취소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면 법정 예정신고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26년 10월 발표에서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도 안내했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기업에 적용되는 납부기한 연장과 일반적인 사업실적 부진에 따른 예정고지 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한 | 대상 및 의미 |
|---|---|---|
| 제2기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및 요건 충족 예정신고자 |
| 예정고지 납부 | 11월 2일(월) |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의 일반적인 납부기한 |
| 제2기 확정신고 | 2027년 1월 | 2026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신고 결과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취소는 세금이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6.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 확인 전 주의사항과 최종 체크리스트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야 하며, 관련 거래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실적 부진 요건이나 조기환급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사유에는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 증가나 단순 적자 발생이 곧바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기존 예정고지 취소 여부와 새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취소와 실제 납부세액 발생 여부는 별개이므로 신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납부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이전 신고내역, 공급가액 계산,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환급과 사업실적 부진 요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를 검토하는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나 조기환급 사유를 충족한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신고 접수 및 예정고지 취소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개인 일반과세자 등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② 2026년 1월~6월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 확인
③ 2026년 7월~9월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 확인
④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달 여부 계산
⑤ 조기환급 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⑥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진행
⑦ 2026년 10월 26일 신고기한 준수
⑧ 예정고지 취소 및 신고세액 납부 상태 확인
문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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