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부터 11월 2일 납부기한, 매출 감소 취소 및 홈플러스 피해업체 연장까지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홈택스 고지서 조회 방법부터 매출 감소 시 예정고지를 취소하는 방법, 미리채움 자료 확인, 홈플러스 피해업체의 12월 28일 납부기한 연장 혜택까지 국세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 조회 방법과 홈택스 확인 절차
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매번 중간 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뿐 아니라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ARS를 이용해 고지 여부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순서로 이동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만 확인하려면 같은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내역에서는 본인에게 발송된 세금 고지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과 기한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조회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44-9944로 전화한 뒤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조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② 고지세액,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③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 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④ 이미 예정신고를 완료했다면 고지 취소 여부도 확인합니다.
2.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왜 11월 2일인가?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올해는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되면서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이후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과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적용되는 날짜가 다르므로 자신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기한 |
|---|---|
|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 10월 26일(월) |
|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11월 2일(월) |
| 직권연장 대상 납부기한 | 12월 28일(월) |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에서는 앞선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거나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별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11월 2일: 일반적인 예정고지 대상자의 납부기한입니다.
12월 28일: 국세청 직권연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예정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매출 감소 시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하는 방법과 조건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라면 지난해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사업 부진에 따른 부가세 예정신고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발표에서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중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에서 비교하는 사업실적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3개월간 실적이며, 비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달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결과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또는 정기신고 관련 메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라고 해서 예정신고 기한까지 11월 2일로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이므로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고지 취소를 고려한다면 그 전에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홈택스에서 현재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2026년 7~9월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정리합니다.
③ 2026년 1~6월 실적과 비교해 3분의 1 미달 요건 또는 조기환급 사유를 검토합니다.
④ 요건을 충족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⑤ 신고 접수 후 예정고지 취소 여부와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4.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와 미리채움 자료 조회 방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번거로운 과정 중 하나는 매출과 매입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에 제공되는 미리채움 항목은 총 25종입니다. 자료별 제공 시작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고기간 초반에 조회한 내용과 이후 조회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제공 일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자료는 10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는 10월 14일부터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10월 15일, 판매·결제대행자료는 10월 16일부터 제공됩니다.
| 미리채움 자료 | 2026년 제공 시작일 |
|---|---|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10월 1일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10월 14일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 10월 14일 |
| 신용카드 매출 | 10월 15일 |
| 판매·결제대행자료 | 10월 16일 |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해당 기간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상 신고서에서 제공되는 자료 불러오기 및 미리채움 기능을 활용해 매출·매입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최근 신고내역 분석, 사업자 특성에 맞는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신고에서는 82종의 맞춤형 신고정보를 마련하고, 약 23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리채움에 표시된 금액이 반드시 최종 신고금액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플랫폼 매출이나 현금 거래,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을 실제 장부와 비교하고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자료를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신고부터는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고 수정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엑셀파일을 활용해 일괄 수정할 수 있어 신고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홈플러스 피해업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에서 주목할 만한 세정지원 중 하나는 홈플러스 관련 피해업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청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업체와 납품·협력업체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6일 공고한 직권연장 통지를 통해 선정된 홈플러스 관련 피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점·납품·협력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홈플러스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연장된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지서나 홈택스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도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이번 직권연장에는 홈플러스 관련 업체뿐 아니라 여름철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의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 국세청이 선정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입니다.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예정고지분 납부기한: 2026년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확인 방법: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또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를 이용합니다.
주의사항: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홈플러스 관련 피해업체나 호우 피해지역의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힘든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본인의 세금이 신고분인지 고지분인지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미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사업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납부가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 거래대금 미수 관련 증빙, 재해 피해 관련 자료 등 실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할 증빙자료는 신청 사유와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국세징수법 관련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안내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민원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심사 진행 상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실과 연장이 승인된 사실은 다릅니다.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된 기한을 기준으로 납부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 당초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이미 직권연장 대상인지 먼저 조회합니다.
② 신고분과 고지분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합니다.
③ 납부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합니다.
④ 신청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⑤ 신청 후 접수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⑥ 승인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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